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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작성자 관리자 ㆍ 날짜 2026/02/02 ㆍ 첨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이란?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자격
자격요건
-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자격 제외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신청방법
- ① hub.kead.or.kr(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 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 ※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②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③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사본
- ④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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