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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관련 법령 개정안(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작성자 관리자 ㆍ 날짜 2022/05/19 ㆍ 첨부 -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만들어갑니다.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충북 유일의

장애인 학대 조사 전담기관이며, 장애인학대 관련 현장조사,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및 응급보호조치, 상담 및 사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복지법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 간의 경제적 착취는 형법 제328조에 의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3에 따라(시행 2022.1.28.)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내용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사기,

절도,횡령 등)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 배제특례 신설로

가족이라도 장애인 당사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장애인 당사자의 재산과

권익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장애인권옹호기관은 장애인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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